맞벌이 가정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공제 배분이에요. 자녀공제 하나를 어느 쪽에 올리느냐에 따라 절세 금액이 수십만 원씩 달라지거든요. 특히 한쪽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해라면, 작년에 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배분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해요.
💡 핵심팁 1: 육아휴직 연도에는 배분을 무조건 재검토하세요
평소에 소득이 높은 남편에게 자녀공제를 몰아줬다면, 아내 육휴 연도에도 그대로 두는 게 맞아요.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아내가 7월부터 육휴를 쓰면 총급여가 절반 이하로 줄어서 산출세액이 아주 낮아져요. 이 상태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공제할 세금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는 아내 쪽으로 옮기세요. 총급여가 낮아진 만큼 문턱이 확 내려가서 공제액이 커져요.
💡 핵심팁 2: 자녀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이 받아야 유리합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예요. 이게 세율 24% 구간인 사람에게 적용되면 36만원 절세, 15% 구간이면 22.5만원 절세입니다. 같은 150만원인데 세율에 따라 13.5만원 차이가 나죠. 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원, 둘째 55만원 누적)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거라 산출세액이 충분히 있는 쪽에서 받아야 해요.
💡 핵심팁 3: 의료비 공제는 반대로, 총급여 낮은 쪽이 유리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총급여의 3% 초과분"이라는 문턱이 있어서, 총급여가 낮을수록 문턱도 낮아 공제받기 쉬워요. 남편 총급여 7000만원이면 문턱이 210만원, 아내 총급여 3000만원이면 문턱이 90만원이에요. 같은 의료비 300만원을 공제받을 때 남편은 90만원만 공제되고, 아내는 210만원이 공제돼요. 절세 차이가 18만원이나 납니다.
📊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 연봉 7000만원 + 아내 연봉 5000만원(7월 육휴 시작). 자녀 2명(첫째 9세 + 둘째 출산).
배분 방식 / 남편 절세 / 아내 절세 / 합계
모두 남편 / 약 180만원 / 약 0원 / 약 180만원
최적 배분 / 약 160만원 / 약 65만원 / 약 225만원
모두 아내 / 약 80만원 / 약 70만원 / 약 150만원
최적 배분이란 자녀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는 남편에게, 의료비(분만비+산후조리원+검사비)는 아내에게 배분하는 거예요. 그냥 한쪽에 몰아주는 것 대비 45~75만원 차이가 납니다.
한 가지 더. 아내가 1~2월만 근무하고 육휴를 시작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가 돼서, 남편이 "배우자 공제"(150만원 소득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 추가 절세 약 22~36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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