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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한도 없이 공제된다고요?

bebeplan 2026. 3. 29. 18:35

치료비가 걱정돼 병원을 망설이는 일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25년 귀속분, 즉 2026년 초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자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됐어요. 아이 둔 부모님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오는 변화인 만큼 꼭 알아두셔야 해요.

 

💡 핵심팁 1: 실손보험 수령액은 반드시 차감해야 해요

 

의료비를 많이 썼더라도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해요. 예를 들어 실제 병원비가 100만원인데 실비보험으로 8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20만원이에요. 연말정산 시즌 전에 병원 영수증과 보험 수령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 핵심팁 2: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졌어요

 

기존에는 본인·65세 이상 부모·장애인 등 일부를 제외한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됐어요. 그런데 2025년 귀속분(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는 이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얼마를 써도 공제 대상이 되는 무제한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 핵심팁 3: 공제율은 15%, 그래도 금액 차이는 커요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5%예요. 하지만 한도가 없어졌으니 고액 치료를 받은 경우 환급액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숙아 집중 치료비로 2,000만원을 지출했다면, 기존에는 한도 700만원에 공제율 15%를 적용해 최대 105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2,000만원 전체에 15%를 적용하면 약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져요.

 

📊 실제 환급 시뮬레이션 (연봉 6,000만원 기준)

• 총급여: 약 5,700만원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지출: 1,000만원

• 실손보험 수령액: 300만원

• 공제 대상 의료비: 700만원

• 의료비 공제 문턱(총급여 × 3%): 5,700만원 × 3% = 171만원

• 공제 적용 금액: 700만원 - 171만원 = 529만원

• 세액공제액: 529만원 × 15% = 약 79만원 환급

 

기존 700만원 한도 시절이었다면 이미 700만원이 한도라 차이가 없지만, 의료비가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번 개정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 하나하나가 환급액을 만들어내니, 버리지 말고 꼭 모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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