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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하면 연차가 생길까요? 육아휴직 기간의 출근 인정 여부 완전 정리

bebeplan 2026. 3. 30. 17:55

"육아휴직 기간에는 안 나왔으니 연차가 없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법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은 복직 후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 핵심팁 1: 복직 후 남은 연차, 소멸 전 반드시 사용하거나 수당 청구하세요

 

복직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인 경우 12월 31일까지, 입사일 기준인 경우 입사기념일 전날까지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적법하게 촉진 통보를 한 경우라면 수당이 소멸될 수 있으니, 복직 초기에 인사팀에 잔여 연차 현황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 핵심팁 2: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봐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연차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1년간 개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복직 후에도 전년도 출근율 100%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해요.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연차를 깎는다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 핵심팁 3: 복직 연도 연차 발생 방식,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회사마다 연차 산정 기준이 달라요. 입사일 기준 회사라면 복직 다음 날부터 입사 1주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비례 계산해 연차가 생겨요.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회사라면 복직 시점에 이미 올해 연차가 부여되어 있어야 해요. 어느 방식이든 육아휴직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비례 삭감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 기간별 복직 후 연차 발생 시나리오

 

입사 후 3년 차 직원이 2025년 1월부터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6년 1월에 복직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해 봤어요.

 

구분 / 내용

육아휴직 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12개월)

출근율 인정 여부 / 출근한 것으로 간주 (근로기준법 제60조)

2025년 귀속 연차 / 15개 (3년 차, 출근율 100% 인정)

2026년 복직 후 연차 / 16개 (4년 차 적용)

미사용 2025년 연차 / 연차수당 청구 또는 복직 후 소진 가능

주의사항 / 회계연도 기준 시 12월 31일까지 소멸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서 연차가 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복직 시점에 두 해 치 연차가 쌓여 있을 수 있으니, 인사팀에 먼저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게 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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