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면 생활이 가능할까요?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서 결정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공식을 딱 하나로 정리하고, 통상임금별 실수령액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 핵심팁 1: 단축 기간은 최대 24개월, 육아휴직과 합산 가능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동안 최대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면 단축 기간을 최대 30개월(기본 24개월 + 육아휴직 미사용 6개월 가산)까지 늘릴 수 있어요. 단, 1회 사용 단위는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
💡 핵심팁 2: 단축 급여 공식은 딱 하나예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공식은 이렇게 돼요.
단축 급여 = 통상임금 × 8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줄였다면, 단축된 시간은 15시간이에요. 이를 단축 전 40시간으로 나누면 37.5%가 단축 비율이에요.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80% × 37.5% = 90만원이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상한은 월 150만원이에요.
💡 핵심팁 3: 회사 급여 + 단축 급여를 합산한 게 실제 수령액이에요
단축 급여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별도로 더해지는 돈이에요. 회사는 실제 근무한 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비율만큼 급여를 줘요. 주 40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회사 급여는 통상임금의 62.5%예요. 여기에 고용보험 단축 급여가 더해지면 총 수령액이 형성돼요. 전일 육아휴직 상한(160~250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가능해서, 고소득자일수록 단축 전환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 통상임금별 주 25시간 단축 시 수령액 비교
주 40시간 → 주 25시간 단축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따른 실수령액 예시예요.
통상임금 / 회사 급여 (62.5%) / 단축 급여 (고용보험) / 합계
200만원 / 125만원 / 60만원 / 185만원
300만원 / 187만원 / 90만원 / 277만원
400만원 / 250만원 / 120만원 / 370만원
600만원 / 375만원 / 150만원(상한) / 525만원
1,000만원 / 625만원 / 150만원(상한) / 775만원
단축 급여 상한이 150만원이라 고소득자는 단축 급여 상한에 막히지만, 회사 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일 육아휴직보다 훨씬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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